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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헌법 전문 연구직 공무원입니다. 법률 해석과 헌법 관련 판례 분석을 담당하며, 판사 및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, 채용 방법, 실수령액 예시 등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.
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헌법 재판을 지원하는 법률 연구직 공무원으로,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.
구분 | 헌법연구관 | 헌법연구관보 |
---|---|---|
직급 | 일반직 3~4급 상당 | 일반직 5급 상당 |
주요 업무 | 헌법 사건 연구 및 판례 분석 총괄 | 헌법 사건 조사 및 기초 연구 수행 |
필요 경력 | 판사, 검사, 변호사 경력 필수 | 변호사 자격증 필수 |
근무 기관 | 헌법재판소 | |
승진 구조 | 헌법연구관 → 수석헌법연구관 → 헌법재판관 후보 가능 | 헌법연구관보 → 헌법연구관 |
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.
호봉 | 봉급액 (원) |
---|---|
16 | 9,262,100 |
15 | 8,736,600 |
14 | 8,213,600 |
13 | 7,744,700 |
12 | 7,348,800 |
11 | 7,157,900 |
10 | 6,933,400 |
9 | 6,558,200 |
8 | 6,111,200 |
7 | 5,725,800 |
6 | 5,363,800 |
5 | 5,014,900 |
4 | 4,663,300 |
3 | 4,323,800 |
2 | 3,984,900 |
1 | 3,536,500 |
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공개채용이 거의 없으며, 특별채용(특채) 위주로 선발됩니다.
📌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채용 공고 확인 가능 👉 헌법재판소 채용 공고
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법률 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연봉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입니다.
장점: 높은 급여, 전문성 활용, 안정적인 직장
단점: 법조 경력이 필수, 특채 위주로 채용
📌 헌법재판소 채용 공고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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