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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,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- 가입 대상, 조건, 금액, 기간,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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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료의 최대 80%까지 지원받는 정부사업, 이번 글에서 신청대상, 신청방법, 혜택금액 확인하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지원 대상과 조건 : ‘자영업자 고용보험’에 가입한 소상공인(사업주)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* 사업자등록증 내용(사업주, 사업자등록번호 등) 변경 시 재신청 필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▲ ▲ ▲ ▲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알아보고 오기▲ ▲ ▲ ▲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

     

    납부한 고용보험료의 50~80%를 최대 5년(60개월)까지 지원

 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    월 보수액 1,820,000원 2,080,000원 2,340,000원 2,600,000원 2,860,000원 3,120,000원 3,380,000원
    월 보험료 40,950원 46,800원 52,650원 58,500원 64,350원 70,200원 76,050원
    지원 비율 80% 60% 50%
    지원액 32,760원 37,440원 31,590원 35,100원 32,175원 35,100원 38,025원
    실 납입액 8,190원 9,360원 21,060원 23,400원 32,175원 35,100원 38,025원

    * 지원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 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소진시 까지

    *예산 및 규모 : 148억 원, 약 40,000명 내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신청 방법과 절차

     

    1. 신청 절차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2. 신청 방법

     

    ◦ 고용보험 신규 가입자

     

       - 근로복지공단 ‘고용·산재보험 토털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 접속하여 로그인(회원가입) 후 고용보험 가입과 고용보험료 지원을 동시 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◦ 고용보험 기존 가입자

     

       -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‘소상공인 24’(sbiz24.kr)에 접속하여 로그인(회원가입) 후 ‘2025년 소상공인 고용보험료 지원사업’을 검색하고 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
     

    2. 제출 서류 

     

 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

     * 공공마이데이터 이용·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

    제출서류 발급방법
    ① 사업자등록증명 또는
       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
    ① 온라인 : 홈택스
    ② 오프라인 : 무인민원발급기, 관할세무서
    ②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
       (일반)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       (면세) 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① 온라인 : 홈택스
    ② 오프라인 : 관할세무서, 무인민원발급기,
    ③ (상시근로자 없는 경우)
      -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, 홈페이지, 지사방문
    ② 무인민원발급기
       (설치장소 : 구청, 주민센터 등 전국 6,244곳
    장소문의 : 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 110)
    ④ (상시근로자 있는 경우) 택1
      - 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 부과현황
      - 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      - 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   ① 온라인 : 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 홈택스
    ② 오프라인 : 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
       (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 1577-1000)

    ◦ 공통사항 : 온라인 신청이 어려운 경우, 사업장 인근 근로복지공단지사를 방문하여 신청 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

     

    ◦ 자영업자 고용보험 가입(근로복지공단 보험가입부)

     

      - 연락처 : 1588-0075(근로복지공단 고객센터)

     

     ◦ 소상공인 고용보험료 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 재기지원실)

     

      - 연락처 : 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 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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